↑ 사진제공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은 지난 1일부터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 프로그램 ‘eTA’를 시범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경우 eTA가 필요하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 홈페이지(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7캐나다달러(약 6200원)이다. 신청자의 신상정보와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과 방문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전자 여행 허가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캐나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도 전자 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캐나다 관광청 관계자는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방문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여행객들이 쉽고 빠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TA정보 홈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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