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프로골퍼’ 배상문(29)이 국내로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상문은 22일 “오늘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배상문은 이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 배상문 / 사진=MK스포츠 DB |
한편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배상문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고 배상문이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배상문 역시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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