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세기의 복싱대결’에서 패한 매니 파키아오(37·필리핀)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파키아오는 어깨 부상에도 플로이드 메이웨더(38·미국)와의 대결했다가 만장일치 판정패로 졌다.
미국 스포츠방송 ESPN은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주민 2명이 부상을 은폐하고 메이웨더와 경기한 파키아오에게 500만 달러(54억450만 원)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인들은 “파키아오 본인과 매니저 그리고 선수가 소속된 홍보기획사 ‘톱 랭크’는 대결 후에야 어깨를 다쳤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상 소식은 경기를 보고자 입장권 혹은 유료방송 시청권을 구매했거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부당한 이득 추구”라고 성토했다.
↑ 파키아오(가운데)가 메이웨더와의 웰터급 통합타이틀전 패배 후 링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미국 라스베이거스)=AFPBBNews=News1 |
그러나 평소 파상적인 공세로 이름났던 파키아오는 펀치 시도 429-435로 공격 빈도에서도 열세였다. 결국, 경기가 끝나고 대결 준비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음이 밝혀졌다. 회선건판 파열로 수술한 파키아오는 회복에 최소 9개월이 필요한 상태다.
‘세기의 복싱대결’이라는 수식어답게 흥행은 대성공이었다. 경기장 입장수익만 7200만 달러(778억2480만 원)
따라서 파키아오가 부상을 숨기고 대결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배신감도 클 수밖에 없다.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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