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인천) 서민교 기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메달을 거부한 인도 복싱 선수에 대한 행위에 대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2일 오전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여자 복싱 라이트급(57-60kg) 동메달리스트 사리타 데비(32)의 메달 거부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복싱 라이트급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딴 인도의 사리타 데비가 갑자기 자신의 동메달을 은메달리스트 박진아에게 걸어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진=김재현 기자 |
이에 대해 손천택 경기사무차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소통-화합-배려를 구현하는 하나 되는 아시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정 심판 판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런데 한국 선수와의 경기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대회 목표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경기사무차장은 “주최국의 어드밴티지가 없는 대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매우 송구스럽고 당혹스럽다”며 “격투기 경기서는 판정 시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복싱에서는 피를 많이 흘린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타로 채점을 한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도 측에서는 아직 불공정 심판 판정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직위나 OCA에서도 이번 판정 문제에 대해 다른 조치나 조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손 경기사무차장은 “인도 측이 현장에서 불만은 표시했지만, 공식적으로 그 판정이 잘못됐다는 소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서면 소청을 한다면 OCA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OCA에서는 판정 불만 제기되면 당시 심판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불공정 심판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심판을 아시안게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OCA에서는 이번 사태를 불공정 판정이 아닌 스포츠맨십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손 경기사무차장은 “OCA에서는 공식적으로 불공정 판정으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인도 선수의 행동을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현재
조직위는 이번 메달 거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 빠른 조치를 취했다. 손 경기사무차장은 “불공정 판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OCA에 직접 서면 편지를 작성해 전달했다”며 거듭 공정한 심판 판정이 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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