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재전송 분쟁에서 법원이 지상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KBS 등 지상파 3사가 5개 주요 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가 재전송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2009년 12월 이후 케이블 TV 가입자에 대해 무상 재전송을 금지하고, 비용을 서로 협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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