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는 학교법인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법원에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등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해당 학교가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하다며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두 학원은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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