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고려대 학생들에 대해 학교가 다시 내린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고려대 학생 김 모 씨 등 7명이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출교와 퇴학, 무기정학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가며 학생들을 반복 처벌한 행위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6년 4월 학생들의 투표권 문제로 학교 측과 갈등을 겪다 교수 9명을 17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학교가 출교 처분과 퇴학 처분을 잇달아 내리자 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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