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개그맨 노정렬 씨에 대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짐승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16일, 전교조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조 의원을 빗대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교조의 반발을 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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