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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처음으로 업체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사건 2심에서는 다시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며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책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재작년 7월, 조 모 씨는 새로 산 벤츠 승용차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던 차가 갑자기 30m를 돌진해 벽과 충돌한 겁니다.
조 씨는 급발진 사고라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업체에 있는 만큼, 업체는 동일 차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발진 사고에서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었지만,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업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김명환 / 소비자 측 변호사
- "법원이 급발진 사고를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2심 판단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올해 급발진 사고 상담 건수는 지난해의 2배 수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계속 느는 가운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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