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기아차 화성공장 직원을 폭행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37살 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서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이 없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아차 화성공장 북문에서 노조 선전전을 벌이던 중 박 모 씨가 노조 활동을 채증했다는 이유로 박 씨를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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