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옛 전공노에 가입돼 있던 해직자들이 전공노의 주요 직위를 맡고 있어, 전공노는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심사방법에 하자가 없고, 고용노동부가 반려 처분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면서 위법한 수단을 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옛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공노는 올해 2월 조합설립을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 가입 금지 대상이라며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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