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성그룹 계열사에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나라종금 전 임원 유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활동 3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8년유 씨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보성그룹 계열사에 176억 원을 대출해줘 나라종금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1년 감사원 특감이 시작되자 홍콩으로 도피한 뒤, 지난해 말까지 해외를 전전하다 지병이 악화해 자진 입국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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