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와 최 씨의 오빠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보다 많은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정신병원 전문의 44살 김 모 씨에 대해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기간에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등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07년 4월 남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오빠와 함께 의사 김 씨의 입원진단서를 받아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남편의 돈 1억 6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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