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녁 식사를 제때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서울중앙지검에 제때 식사를 제공하면서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속피의자 44살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서 조사받고 구치소에서 뒤늦게 식사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 장미진 / ja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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