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적지않은 부분이 경찰 이송차량에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차 안에 CCTV가 없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경찰차가 바로 인권 사각지대였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고문 피해자는 모두 22명.
이 가운데 절반은 경찰서로 이송 중에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이른바 '날개 꺾기'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정상명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16일)
- "체포 당시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우선 피의자에 대해서 기선제압을 반복적으로…."
▶ 스탠딩 : 서복현 / 기자
- "용의자를 이송하는 이들 경찰차 안에는 가혹행위를 감시할 CCTV가 없어 사실상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가혹 행위를 할 수 있는데다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6년에 경찰의 가혹행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이송용 차량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경찰관의 차량 안에서 가혹 행위, 고문이 있었다면 경찰의 차량 안도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인권도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투명하게 가혹 행위를 감시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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