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과 승급,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보도자료에서 교원평가제는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수에 차등을 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며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해 10월 말까지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모든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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