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로 제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 임야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야산에서 미등록 사륜 오토바이에 A 군 등을 태우고 운행하다 전복 사고로 A 군에게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2008년 11월 양지면 야산에 허가 없이 산책로를 무단 조성하고, 인근 리조트 소유 참나무와 낙엽송 49그루를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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