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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읽고 챗GPT가 생성한 웹툰입니다. |
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흘여 뒤 경찰조사를 받고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1심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내렸습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채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0lee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