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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사진=연합뉴스 |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흉기 협박한 4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B씨 부부를 쳐다보던 중 B씨가 이유를 묻자, 시비를 거냐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김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