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군사재판을 맡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데는 특검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법 조항끼리 서로 충돌해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하다는 건데요.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군인이 다수 연루된 내란 사건 특성상 내란 특검법은 검사뿐만 아니라 군검사도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법 6조에서는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7조에서는 특검이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군검사가 직접 재판을 맡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만 보면 만약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첩되더라도 군검사가 직접 재판을 맡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재판관할을 규정하는 다른 조항이 앞선 조항들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법 19조는 재판관할에 대해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는 오직 검사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대로면 군검사가 특검에 파견된다 하더라도 민간법원에서는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간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긴 전례가 없다는 점도 특검이 우려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특검법을 허술하게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체제가 다른데 그 특수성을 무시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의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특검법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