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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 = 연합뉴스 |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하고, 재차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