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연기된 날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추정' 상태로 뒀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하는지가 논란이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기간 대장동 실무를 담당했던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선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대법원도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