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형사재판도 모두 멈추는 걸까요?
각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재판이 모두 미뤄질 가능성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증교사 사건까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뒤 아직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당시 기일 연기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게 아니었다"면서도 "앞으로 기일을 지정할지 말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판기일을 미룰 땐 이 대통령 당선 전이어서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대로 재판이 멈출 거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른 재판부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재판은 오는 24일 공판이 예정돼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다음 달 1일,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법원 모두 재판을 중지할지 말지 판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재판부 재량"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원칙적으로는 이번 선거법 재판부의 판단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나머지 재판들도 결국 멈출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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