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음주 운전 전과가 5건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는 기존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했으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음주 운전 처벌과 관련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