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 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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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MBN |
어제(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 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A 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 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 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B 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 5천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