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2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경기 하남시장에 출마했던 A 농협 조합장 출신 B 씨를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는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 1천 부를 사들여 A 농협 6개 지점에 비치하고, 지역 초·중·고교에 신종플루 예방 마스크를 무상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하남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하남시장 후보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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