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오래 피우면 폐암 걸릴 수 있다는 사실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텐데요.
그렇다면, 수십 년 흡연하다 폐암에 걸렸다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은미 기자가 사실확인합니다.
【 기자 】
17살 때 무심코 시작한 담배, 40년 넘게 피우다 5년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장덕선 / 폐암 말기 환자
- "폐암으로 시작해서 또 전이가 됐어요. 척추 쪽하고 골반 쪽으로, 또 최근 들어서 작년에 보니 재발을 해서 다시 항암주사 맞고…."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30년 동안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위험이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은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을 대신해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 인터뷰 : 김용익 /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20년)
-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폐암에 걸릴 수 있고,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끝까지 간다'
건보공단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이번엔, 소송 대상자 3,465명의 가족력과 생활습관, 근무환경 등을 분석해 흡연 이외에는 폐암에 걸릴만한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 1,467명을 분류해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폐암 중 소세포폐암 발생은 98%가 흡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룡 / 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소세포폐암이 제일 대표적으로 흡연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환자들이 흡연하고 관련이 있고요. "
'미국은 달랐다'
우리나라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담배회사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200조 원대 합의금을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임현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 "미국에서 팔아왔던 그 담배와 우리 시장에서 파는 담배가 다를 리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2002년에 국내 제조창을 만들기 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그 제품을 그대로 수입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5년째 진행 중인 항소심 공방은 이틀 뒤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학계와 시민사회 지지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실확인 최종 결론은 재판부의 몫이 됐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김영진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