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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20대 여성 앙모씨와 함께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 용모씨가 어제(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해당 내용을 제보하겠다며 언론사에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어제(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선수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용 씨는 복수의 언론사에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접촉하고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양 씨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비밀유지 각서로 추정되는 사진을 발견했고, 임신중절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라고 말한
한편 손 선수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선처 없이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