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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
430%대 이자를 받으며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거액을 돌려받은 불법 대부업체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하루 10만 원씩 65일간 변제받아 437%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645회에 걸쳐 18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26억 4천만 원을 변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채무자들이 명함을 보고 연락해 오면 상부 지시에 따라 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 대부업을 이어갔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주거지에 찾아가 메모지를 붙이거나 채무자 가족, 지인에게 연락해 변제를 재촉했습니다.
상부 직원들은 반드시 대포폰을 사용하고 채권 추심 시 우체통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 대부업이었다고 진술할 것 등을 내부 규범으로 정해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상부 직원이 범죄단체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볼 법한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며 "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