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운데 청소년 17명…'징역 5년'에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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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 사진=연합뉴스 |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과 성매매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17명은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66개의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해 A씨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1심에 불복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