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지도부가 또 충돌했습니다.
선출된 당 후보와 도장을 갖고 있는 지도부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는 11일 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요.
법원이 조금 전 김 후보가 낸 전당대회 금지와 후보확인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후보와 지도부의 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가처분 기각의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손성민 기자, 우선 오늘 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어제(8일)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7일 김 후보자 지지자들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것에 항의 차원의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후보자 인정 관련 가처분의 경우 김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 단일화 절차 진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자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를 추진하는 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당원의 명령, 국민의 선택, 법원의 판단 모두를 등에 업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낸 상황입니다.
【 질문 2 】
이번 법원의 판단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 기자 】
네, 이번 판단의 핵심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일정이 당헌·당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가 강조했던 당무우선권도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특히 내부 경선 절차에서 갈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힌만큼, 당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