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딸 문다혜 씨 부부의 소득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 시키는 방법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취업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기소 당시 쟁점은 다혜 씨 부부가 취업 이후 태국으로 이주하던 때 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알고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부부 소득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 지원에 의존해 왔는데, 한 때는 예금 잔고가 2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자산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 씨 부부 소득에 관여하게 된 계기를 다혜 씨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중복 가입 의혹이 불거질 때로 특정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활동까지 직접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이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생활에 제공될 경제적 규모와 관련한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해 8월 31일)
- "민정실(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다혜씨 지원, 인정하시나요?"
- "…."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