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안마도에는 사람보다 꽃사슴이 더 많이 삽니다.
축산업자가 섬에 들여왔다가 유기한 사슴이 늘어난 건데, 주민은 물론 생태계까지 피해를 입자 정부가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 수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꽃사슴이 민가와 멀지 않은 산을 유유히 걸어 가고, 사람이 앉는 평상 옆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주민이 2백 명도 안 되는 안마도에는 9백 마리가 넘는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축산업자가 꽃사슴을 유기한 뒤에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전국 고라니 서식 밀도는 ㎢당 7마리입니다. 그런데 안마도에는 이 수치에 23배에 달하는 162마리의 꽃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좁은 섬에 많은 개체가 몰려 있어 수목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용남 / 안마도 주민
- "고추, 마늘 같은 채소를 심으면 철망을 쳐 놓아도 뛰어넘어요. 몇 번을 쳐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꽃사슴이 야생동물이냐 가축이냐 논쟁 속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안마도 주민
- "산도 갉고 그러니까 피해가 크죠. 이런 피해가 몇 년째,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피해가 발생하면 포획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꽃사슴이 좁은 섬에 남게 된 건 인간의 책임이라는 지적 속에 포획은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