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 다혜 씨 부부가 해외 이주와 취업 등으로 받은 돈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한 건데요.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딸 다혜 씨 남편이었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 씨가 채용되면서 1년 7개월간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2억 17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본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딸과 서 씨가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종석 /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지난해 8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뤄졌을 뿐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만 기소하고, 딸 다혜 씨와 서 씨는 불기소 처분해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검이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