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인원이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기존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춘 탓인데요.
건강 보험료 돈 안 내도 되는 사람 줄었으니 재정이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불만도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은퇴 공무원 A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지 않았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연금이 167만 원, 1년에 2,004만 원인데, 4만 원 차이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것입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2022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그전에는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분류했는데, 이를 2천만 원 이하로 낮춘 겁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이 때문에 31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강제 전환했고, 평균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비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적어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의 수급자들에게 부담이 생긴 탓입니다.
▶ 인터뷰 : 김보애 / 경기 구리시
- "그만큼 내렸다는 건 우리한테 그만큼 부담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부부 한 명의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겼다고 둘 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4년 동안 보험료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하며 불만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최진평,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