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이 배당된 지 단 3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MBN취재 결과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이 예비후보 관련 '재판 중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여부입니다.
헌법 제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불소추특권이 수사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까지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후보의 당선을 대비한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MBN과통화에서 "중대하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갖고 미리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도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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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