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50억 원이나 들여서 멀쩡히 만들어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인데요.
지으랄 때는 언제고 다 짓고 나니 왜 이제와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초대형 화물차 400대를 댈 수 있는 인천항 근처 주차장입니다.
2022년 12월 준공 후 줄곧 텅 비어 있습니다.
멀쩡한 주차장을 두고도 차를 대지 못하는 대형차 기사들은 주차단속을 무릅쓰고 주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 인터뷰 : 화물차 운전기사
- "통행로(도로)를 다 막고 있잖아요. 댈 데가 없어서…. 데모라도 하고 싶다니까 왜 주차장을 못 하게 만드느냐고. 지어 놓고."
화물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이 최적지라며 주차장을 지으라 했던 인천시가, 완공된 후에는 근처 주거지 안전에 문제가 된다며 갑자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요청으로 50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든 인천항만공사는 결국 소송을 냈고 심지어 지난해 5월 이겼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법원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800m나 떨어져 있고 화물차 통행이 아예 금지된 주거지에 피해가 있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네, 재판부의 의견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항소를 한 거고요."
지난해 6월 제기된 항소심은 다른 사건에 밀려 이 달에야 시작됐습니다.
만약 3심까지 간다면 50억 원을 들여 만든 화물차주차장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무용지물로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