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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 사진=연합뉴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식을 하루 앞둔 오늘(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정태욱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 수강생으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말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
탄핵심판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