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형 산불은 세 건 모두 사람들의 실수로 발생한 이른바 실화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의성에서는 성묘를 하다 불이 났고, 울산과 경남에선 용접 작업과 예초기 작업 도중 튄 불꽃이 산불로 번졌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지만 국가적 큰 손실을 유발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야산 정상 부근에 있는 봉분 2기가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주변을 살폈더니, 소주병 뚜껑과 함께 하늘색 라이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2일 성묘객이 산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주민은 당시 산불이 나자 성묘객들이 다급히 뛰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산불 최초 목격자
- "'산소에 잠시 들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몹시 당황해서…. '불을 냈으면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야 한다.'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목격 주민이 황급히 발화지점으로 달려가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은 바람을 타고 더 커졌습니다.
조사에 불려온 성묘객은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의성군청 관계자
- "(산소를)정리하다가 이게 불이 바람이 불면서 번지면서 전화를 해서 신고하셨어요. (산불이)정리가 되면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앞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울주군 산불은 용접 작업 중 불이 붙는 등 모두 실화로 드러났습니다.
산림보호법 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초범, 고령은 처벌이 약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3월 강릉시 산불은 주민 2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