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따져 보겠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 대행이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조와 공모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 결론을 낸 재판관 2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관 6명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총리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며 동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한 총리가 약 두 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게 되었을 뿐"이라며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최종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비상계엄 묵인과 동조에 관해서는 다른 재판관들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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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