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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 멤버들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오늘(22일)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이에 뉴진스는 어도어와 협의 없이는 음악 활동이나 광고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한편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