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의 사면을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가 갚지 않은 돈은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경찰에 채권자 A 씨의 고소장이 제출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정 씨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6억 9,800만 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씨는 돈세탁이 막혔다거나 어머니 최서원 씨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 인터뷰 : 채권자 A 씨
- "특별 사면이 있을 때마다 (최서원 씨의) 사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정치인 쪽에다가 로비 자금을 줘야 한다…."
A 씨는 정 씨가 어머니한테 쓴다던 돈을 엉뚱한 데 썼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채권자 A 씨
- "(유흥업소를 찾아가) 그 방문을 열었을 때 정유라는 거기 상석에 앉아서 10명 가까이 되는 접대부를 고용한 상태였고…. "
최근 정유라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은 사건과 관련한 정 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은 지난 13일 정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영상출처 : 세이브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