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자리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구속기간의 계산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취소 결정한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돼 있는데, 천 처장은 이를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법원이 이미 언급했던 걸로 풀이한 걸로 보입니다.
천 처장은 아직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지금 즉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이미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이지만 즉시항고를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석방지휘의 이유를 설명했던 검찰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즉시항고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 석방으로 위헌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검찰이 지금이라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