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달 말로 잡혀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의 선고 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탓일까요.
이 대표가 어제(11일) 한 번 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면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만큼,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이 대표는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입니다.
지난번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신청했었는데,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법 조항에 대해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의도적 시간벌기'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5일)
- "위헌법률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 "재판은 전혀 지연됨이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만큼 재판부는 선고 날에 두 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결론을 함께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이은재·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