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9일 나옵니다.
기소된 지 2년 만인데, 앞서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북송 과정이 위법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귀순한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들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무단 진입을 불허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년 만에 나오는 1심 선고는 오는 19일 공개 재판으로 열립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MBN #강제북송사건 #1심19일선고 #탈북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