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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을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오후 2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이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실제로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는지를 검찰에 따져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것이 아니지 않냐"며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지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