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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특수법인이 아닌 만큼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등이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수법인은 국가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만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데, 증권업협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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