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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정한 조건 아래 연구 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하는 길을 열어둔 생명윤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아는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3월 법학자와 윤리학자, 의사 등 13명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생명윤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돼 배아의 생명권이 침해됨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청구인 목록에는 정자와 난자를 인공수정해 생성된 배아도 포함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차례 공개변론까지 거치며 5년 넘게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 단계의 배아는 아직 인간이 아닌 만큼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장 5년의 보존 기간이 지난 뒤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배아를 폐기하도록 한 규정 또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임신 목적의 배아 생성은 계속 허용되고, 인공 수정 배아의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생명윤리법 위헌 논쟁은 일단락됐으며, 배아줄기 세포 연구의 윤리적 부담 또한 줄어들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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