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한 뒤, 영수증을 위조해 술값 등 유흥비와 생활비로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후원금과 부상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대통령 탄핵카페를 통해 조계사 상해사건의 피해자 치료비로 사용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인 7천여만 원은 대부분 모금 목적과 달리 사용됐습니다.
시위 자금으로 쓰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냈는가 하면, 일부는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메우기 위해 간이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억 8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금 등으로 부정 사용한 백 모 씨 등 9명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chonkp@mk.co.kr]
제목: ‘안티MB’ 카페 부대표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본문: MBN은 2010년 5월 2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시민 기부금 횡령…생활․유흥비로 써」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대통령 탄핵카페 백 모 씨에 대해 카페 후원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금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횡령)로 경찰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결과, 위 카페 백모 부대표는 횡령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14일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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