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타인을 비방한 혐의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의 부대표 57살 백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운동본부 카페에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서 모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밟고 화형식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서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찰은 두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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